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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149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6. 5. 26. 금전증여계약을 21,828,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6. 20.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9338 중기임대사용료 사건에서 “피고(C)는 원고에게 9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 1) 2014. 4. 9. 서울 송파구 D 지상 공동주택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이 C의 동생인 F, 임대인이 소외 G, 임대차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무렵 C과 그 딸인 피고(H생)는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2) 위 1)항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6. 5. 26. 피고와 위 G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같은 날 G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교부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 그 후 2018. 9. 12.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G으로부터 I으로 이전되자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이 피고, 임대인이 I,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0.부터 2020. 5. 29.까지로 정해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한편 C과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C은 달리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