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6. 5. 26. 금전증여계약을 21,828,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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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6. 20.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9338 중기임대사용료 사건에서 “피고(C)는 원고에게 9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 1) 2014. 4. 9. 서울 송파구 D 지상 공동주택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이 C의 동생인 F, 임대인이 소외 G, 임대차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무렵 C과 그 딸인 피고(H생)는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2) 위 1)항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6. 5. 26. 피고와 위 G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같은 날 G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교부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 그 후 2018. 9. 12.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G으로부터 I으로 이전되자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이 피고, 임대인이 I,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0.부터 2020. 5. 29.까지로 정해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한편 C과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C은 달리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