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01:59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26에 있는 우연오피스텔 1층 주차장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