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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2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