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협박의 내용이 가볍지 않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1년 4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