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백한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에 대해서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2015고단186 사건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G를 별다른 근거 없이 무고하였고, 이미 F를 무고한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F를 무고하여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