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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2 2017도21084

준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에 있어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헌법상 비례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