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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19807

보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 4.경 B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등 지상 무허간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과 그 당시 위 지역이 도로로 개설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보상으로 받게 될 아파트 분양권을 합계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일대가 개발되고, 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약 64,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77. 4.경 B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위 일대가 개발된 후 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