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6 2017고단10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2:57 경 전 남 무안군 C 아파트 105동 1 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64 세) 이 피고인의 동거인 E에게 애완견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소리치고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폭행 또한 피해자를 1회 밀 친 것에 불과 하여 그 정도 그리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거동이 불가능하며, 추후 치료가 끝나더라도 좌측 편마비 등 심각한 후 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