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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정5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6:2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인도 부근에서, (1)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산용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80952호)한 ‘BLACK YAK'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권한없이 부착한 위조 블랙야크 바지 1점, 셔츠 1점을, (2) 주식회사 코오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산 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857295호)한 ‘KOLON SPORT'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권한없이 부착한 위조 코오롱 바지 1점을, (3)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셔어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0035400호)한 ‘adidas'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권한 없이 부착한 위조 티셔츠 1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