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나176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0. 8. 4.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1,81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분할전 토지는 1997. 11. 27. 이 사건 토지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5,540㎡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8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는 D저수지의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D저수지는 설치시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유지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8. 8. 21. 이전부터 D저수지를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 8. 21.부터 2015. 3. 25.까지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임료는 13,108,000원 2008. 8. 21.부터 2015. 3. 25.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 20,661,339원 = 2008. 8. 2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임료 1,052,339원(= 2,888,000원 × 133일/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2009. 1. 1.부터 2015. 3. 25.까지의 임료 19,609,000원 2008. 8. 21.부터 2015. 3. 25.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임료 : 13,108,000원 = 20,661,339원 × 3,983㎡/6,278㎡(계산의 편의상 천 원 미만 버림) , 2015년도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월 임료는 192,400원(=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 303,400원 × 3,983㎡/6,278㎡, 계산의 편의상 천 원 미만 버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