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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76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합계 2,800만 원으로 많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