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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7세) 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알게 되었고, 위 고시원의 시설물 사용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02:0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문을 닫고 다니라는 항의를 듣고 밖으로 함께 나간 후 위 고시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