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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14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고, 소외 C는 2000.부터 201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소외 D은 원고의 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4억 3,300만 원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일시 금액 수취인 명목 인정 근거 ① 2002. 8. 23. 1,000만 원 E 대여금 갑 제1호증 ② 2003. 9. 24. 4,800만 원 C 〃 〃 ③ 2004. 5. 10. 4,500만 원 〃 레스토랑 전세금 등 갑 제2호증 ④ 2004. 5. 13. 2억 원 〃 ⑤ 2004. 5. 28. 5,000만 원 C 〃 〃 ⑥ 2004. 5. 31. 3,000만 원 〃 〃 〃 ⑦ 2004. 6. 2. 3,000만 원 〃 〃 〃 ⑧ 2004. 6. 3. 1,500만 원 〃 〃 〃 ⑨ 2008. 9. 1. 500만 원 수표금 살피건대, 원고가 위 순번 제①, ②, ③, ⑤, ⑥, ⑦, ⑧항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순번 제④항 기재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순번 제⑨항 기재 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여 결국 원고가 이를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인 200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여 당시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