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5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차용금을 원고의 어머니인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그런데 D이 사망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2014. 3.경부터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여 2015. 12. 31.까지 변제를 완료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6.경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3.까지 7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