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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19가단986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대인 망 I과 망 J가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파주시 L 대 82평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망 I, 망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1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원고 및 위 상속인들에게 파주시 E 도로 63㎡, F 도로 17㎡, G 도로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5. 7. 접수 제16392호로, H 도로 139㎡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8. 13. 접수 제2991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 도로 945㎡, C 전 1,276㎡, D 대 126㎡에 관하여 원고 및 상속자들의 각 상속지분별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7693, 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나.

위 법원은 2007. 5. 10. '망 I이 파주시 M 전 785평(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이다)에 관하여 1954. 4. 27. 접수 제6988호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망 J가 L 대 82평에 관하여 1954. 4. 18. 접수 제65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인데, 위 각 토지를 K이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I, 망 J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렇다면 원고와 상속인들은 망인들이 위 각 토지를 승계취득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와 상속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I, 망 J가 위 각 토지를 승계취득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I, 망 J가 위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