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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705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 (유)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군산시 D에 있는 B교회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6,000,000원(공급가액 460,000,000원 부가가치세 46,000,000원), 공사기간 2006. 8. 28.부터 2006. 11.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506,000,000원을 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07. 2. 16. 50,000,000원, 2007. 11. 10.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702,35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본 공사대금 506,000,000원을 차감한 196,350,000원(702,350,000원-506,000,000원)이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하는데, 추가공사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요청한 것으로 향후 실제 투입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196,350,000원 중 6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6,350,000원(196,350,000원-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잔액 13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 추가공사를 발주하거나, 공사완료시 실제 투입한 비용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의 거듭된 요청으로 2007. 2. 14.경 원고의 요구하는 금액 중 70,000,00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7. 11. 10.경 최종적으로 6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2007. 11. 10.까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모두 완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