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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26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위 판결이 모두 2017. 7.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북 완주군 F에서 온천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 겸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4. 2. 16. 온천 목욕탕 및 숙박시설을 건축한다며 위 G 공사현장 입구에 지상 6 층의 건물 조감도를 설치하고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마치 완주군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31. 이미 공사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위 기공식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개최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일부 공사 부분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빌미로 피해자 H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 상 피해자의 이름은 H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부터 금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하도급 명목 금품 편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전에 협의하여, 2014. 4. 23. 10:00 경 위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선급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주면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5. 피해자를 만 나 위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7.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 2014. 5. 15. 같은 계좌로 3,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