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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의 선고를 받고 2011. 10. 2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5. 4.경부터 2011. 5. 5. 10:30경까지 대전 유성구 E 모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5. 4.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F로부터 대물변제조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바다이야기 화면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인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종전에 동종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