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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242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김해시 C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하였고, 2016. 9.경 피고가 원고의 부(父)인 D을 통하여 굴삭기를 E로부터 14,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피고는 위 굴삭기 매수 계약금으로 2016. 10. 10. D에게 1,400,000원을 송금하였음). 차용증 원금 : 일천일백칠십만원(11,700,000원 변제기일 : 2018년 8월 31일 이자 : 연 5% 지연이자 : 변제기 이후 연 20%

4. 이자의 지급시기 : 변제기일 이자 일괄 정산 (중간 생략)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은 오는 2018년 8월 31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차용증을 교부합니다.

2017년 8월 1일 <채무자> 성 명 : B (이하 생략) <채권자> 성 명 : A (이하 생략) 2) 피고가 위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도 나머지 대금 1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2. 17.에 이르러 위 12,6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여 대신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위 12,600,000원의 변제를 요청하다가 2017. 10.경에 이르러 피고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변제기인 2018. 8.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