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1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7:59경부터 18:03경 사이 익산발 용산행 무궁화호 제1562열차에서 피해자 C(26세, 여)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며 다리를 꼬고 앉은 2호차 7호석의 옆 좌석인 2호차 8호석에 앉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안해, 가정교육이 안 되었네, 재수가 없다. 개 같은 년,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강하게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발 바닥을 살짝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