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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9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일실수입 산정기준 및 기왕증 기여도에 관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주로서 ‘G’이라는 상호로 원고가 직접 조리, 배달을 하면서 닭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2016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서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1~3년) 남성 기준 월 임금총액 2,02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38세로 목에 무리를 주는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