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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4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피시 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6,087,500원 상당의 컴퓨터와 모니터 45대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2016. 3. 15.까지 36개월 간 매월 1,230,208 원씩 할부금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판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2. 초순경 29,183,260원의 할부금만 내고 나머지 할부금 16,904,240원( 연체 이자 등 포함) 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시 방을 폐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업자에게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대 금 1,500만 원을 받고 전부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판매 계약서( 상 세 내역 포함), 인수 확인 증, 약 정서, 양도 담보물 제공 확인서, 공정 증서, 채무 상환계획, 이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할부금 잔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이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하는 한편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으로써 앞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