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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0 2012고정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11: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의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