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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19나7465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중 22,500,000원의 반환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5,090,487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 1 심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패소 부분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5.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건물 제 3 층 D, E, F, G,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부터 2023. 2. 1.까지 60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5. 임대차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8. 1. 31.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 호실만 실제 약국 영업에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나머지 호실에 22,500,000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였고, 그 중 일부를 타에 임대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새 임차인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 2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1호 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중 반환 받지 못한 22,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