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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96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건물 1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5. 3. 1.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건물 1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1층 2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3.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29.부터 C 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2015. 11. 11.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2, 갑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2015. 11.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중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5. 7. 29.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5. 11. 11.까지는 차임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