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266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0,857,758원 및 그 중 59,352,16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망 B에게 대출만기일을 2017. 10. 30.로 정하여 6,5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14. 9. 18.자 기준으로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60,857,758원(= 대출원금 잔액 59,352,167원 미수이자 1,505,591원)이다.
나. 망 B가 2014. 6. 28.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C, D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느단84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C, D은 같은 해 11. 24. 위 법원 2014느단85 상속포기 신고가 각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60,857,75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59,352,167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같은 해 12. 12.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4.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