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경 울산시 동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이미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D 공사가 환경단체 문제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니, 추가로 사업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D 공사와 무관하게 F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D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 파트너 계약서, 각 차용증,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