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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5320

추심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9.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744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27.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의 추심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되, 그 대가(수수료)로 회수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추심활동에 따라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피고와 채무자가 상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채무감면, 대물변제 등의 계약을 한 경우”, 제8호에서 “이 사건 계약일 이전 또는 이후에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변호사 선임 포함) 및 고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와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해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제8호를 이하 ‘이 사건 약관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서는 그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항’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4. 10. 20. 주식회사 D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분할합병한 회사이다.

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