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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5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0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13:00 경 광주 북구 오치동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임대하여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에 연동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2017 고단 560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4.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PC 방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K 뱅크 계좌 (E)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해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A 의 체크카드 양도 일시 특정) [2017 고단 5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증빙자료(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