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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07 2014노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2014. 10. 20. 화해가 성립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전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적정신장애 2급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