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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친구인 B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주민등록증을 B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기회를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7.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마산 합포구 F ( 이하 생략)’, 신청일 란에 ‘2014. 11. 27.’, 가입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아무렇게 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2.부터 2015. 5. 17.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1 내지 5, 8 내지 10, 15, 20, 21, 23, 28 내지 31 항 기재와 같이 B, G, H, I, J, K, L 명의의 가입 신청서 등 16 장을 위조하였다 공소장에는 순번 21을 누락하고, 위조한 사문서의 개수가 15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제 2 항도 같다. .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2.부터 2015. 5. 17.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1 내지 5, 8 내지 10, 15, 20, 21, 23, 28 내지 31 항에 기재된 B, G, H, I, J, K, L 명의의 위조된 가입 신청서 등 16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