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집38(1)형,713;공1990.6.15.(874),1196]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심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절도범이 체포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죄의 성부(소극)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유현석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그를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차며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입힐 정도로 심한폭력을 가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곁에 있던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공소사실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솥뚜껑을 들어 피해자에게 우측 안검열창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외에 다른 폭행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다른 폭행이나 상해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