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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5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가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