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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단1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6. 28. 20:0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101동 8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61세, 여)에게 영상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3. 21:02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간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