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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 4. 23:00경 서울 강북구 D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소고기 가공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문을 열라고 하며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현관 출입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관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남편인 F는 2013. 8. 13. 피고인들이 2013. 6. 4. 2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고소하였으나, 찌그러진 현관문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위 찌그러진 부분을 피고인들이 왔다가 돌아간지 1주일이 지나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디로 가버려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였을 뿐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녹취록을 보면, 문을 두드리는 여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그러면 나오세요, 엄마 옆에 있으면’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있다), ③ 피해자의 딸이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녹음하였다는 일시가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는데다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가 피고인들 외에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