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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2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2011. 9. 8.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의 점,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