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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대가를 분할지급,중도금 지급시 업무에 공한 경우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71 | 법인 | 1992-03-10

문서번호

법인22601-571 (1992.03.10)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 신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각각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1993 1990.10.21※ 법인22601-3331 1989.09.06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30억)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 중도금 지급시 업무에 공한 경우

[질의]

1. 감가상각의 시기

2.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자산인지의 여부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야 하는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