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 합계가 상당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J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