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64,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9. 28. C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1,871,290,000원, 공사기간 2011. 9. 28.부터 2013. 10.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철근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경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철근 납품대금 5,00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제3131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C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도급 계약금액 87,004,619,000원 계약기간 2011. 9. 28. ~ 2013. 10. 15. 하도급 계약사항 납품 자재명 철근 납품 금액 5,000,000,000원 계약기간 2012. 5. 3. ~ 2013. 3. 31.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B(주) D 주소 인천 연수구 E 납품업체 상호 및 대표자 ㈜ A F 주소 양주시 G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간의 하도급계약(자재납품)에 있어 하수급(자재납품업체)이 시공(납품)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