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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8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2004. 12. 1. C 주식회사에 1억 원을 변제기 2005. 3.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자인 D의 남편으로서 2007. 1. 5. 원고에게 위 회사의 위 차용금 1억 원을 2007. 12.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