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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207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92,871원, 원고 B에게 11,302,205원, 원고 C에게 13,709,45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