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두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자연과학고 후문 방면에서 시지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를 지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3세)을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5. 00:20경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

1. CD(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사고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