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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복룡로에 있는 도로를 복룡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수를 수리 비 19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를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