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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26 2018나3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판단'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원고의 청구 감축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수정하고, 제1심판결에 일부 판단 근거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판단

가. 제1심판결에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10행의 “원고는 ~ 주장한다.”까지의 부분을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2010. 12.경부터 2017. 5. 11.경 또는 2017. 5. 16.까지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982,207,472원을 송금하였으나 그중 804,733,858원의 용도만을 소명하여 소명하지 못한 나머지 177,473,614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로 수정한다. 2)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내지 제13행의 “살피건대 ~ 있으나,”까지의 부분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과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등의 계좌로 이체된 것 외에 피고가 사용한 내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로 수정한다.

3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있는 점” 뒤에 "⑤ 피고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2010. 1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