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B’의 범죄단체성
1. 범행계획 수립 C은 2011.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B’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C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까오취구에 있는 D 호텔 5층과 6층, 같은 구에 있는 E오피스텔 F호를 각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범행이 조직화 되면서 2012. 2.경 중국 연태시 이하불상지, 2013. 5.경 중국 황관시 이하 불상지, 2014. 1.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 등에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 수대로 마련하였다.
3. ‘B’의 통솔체계 및 업무분담
가. 직급체계및 업무분담 C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지사별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C이 조직한 B는 본사와 지부 형식인 본부로 구성되며, 본사는 ‘실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본부장’, ‘과장’, ‘주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내 현금 인출팀은 현금 인출책으로 구성되었는바,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