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2. 8.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자신의 왼쪽 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고, 주방용 칼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 인근 현금인출기까지 갔다가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개명전 D)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가.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12: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바빠서 나갈 때는 네가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아랫부분, 골반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08: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양극성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3일 정도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3. 16: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너를 책임 못 지겠다,
너를 포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