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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4920

대여금

주문

1. 소외 망 E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187,573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E 에게 2009. 2. 11. 20,000,000원을, 2012. 9. 6. 8,000,000원을, 2012. 10. 29. 12,4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약정에 따른 현재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7%이다.

나. 위 E는 위 각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4. 7.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다. 위 E의 사망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속된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 A의 경우 15,187,573원 및 그 중 12,870,866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의 경우 각 10,125,048원 및 그 중 8,580,577원에 대하여, 각 2014. 8. 20.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E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E의 상속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E의 상속과 관련하여 2014. 8. 5. 전주지방법원 2014느단64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8. 20.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E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소외 망 E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5,187,573원 및 그 중 12,870,866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10,125,048원 및 그 중 8,580,577원에 대하여, 각 2014.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