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경부터 2012. 10. 17. 경까지 C 주식회사( 이하 C으로 약칭) 의 D 등의 공사현장 하자 보수를 위한 계약 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C의 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능력이 없으면서 C 시설지원 팀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의 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피해 자가 공사 수주 계약 당사자로 부탁한 한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한지건설로 약칭) 가 수주하게 된 것처럼 믿게 하여 F로부터 C의 임직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자, 2012. 1. 20.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하자 보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C과 한지건설 간에 서울시 동작구 H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이 정상 체결되었음을 한지건설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 계약서 (2012. 1. 17. 자) ’를 작성한 다음 그 말미에 ‘C 대표이사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조한 C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② C과 한지건설 간의 계약금액 140,800,000 원인 2012. 1. 17. 자 서울시 동작구 H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 건설 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계약서 말미 원사업자 란에 ‘C 회사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조한 C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③ C과 한지건설 간의 계약금액 1,172,600,000 원인 2012. 1. 17. 자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 건설 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계약서 말미 원사업자 란에 ‘C 회사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조한 C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④ 하도급 공사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권리의무 등이 기재된 ‘ 건설 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