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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45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 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C의 대표자이다.

1.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 4 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C’ 상호로 ‘ 적송 원 솔잎 증류 농축액’ 제품을 인터넷 언론기사를 가장한 광고 사이트 (D )에서 광고하면서 “ 솔잎 증류 농축액을 먹어 당뇨병으로 해방되었다”, “ 당뇨환자들을 위해 출시한 적송 원 등”, “ 솔잎 증류 액이 당뇨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 등 당뇨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질병에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한 21,018,000원 상당의 ‘ 적송 원 솔잎 증류 농축액’ 제품 45개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 4 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C’ 상호로 ‘ 적송 원 솔잎 증류 농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