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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58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코크렙 제십칠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크렙’이라 한다

)는 2011. 10. 14. 주식회사 진진바라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보증금 369,310,000원, 차임 36,931,000원, 관리비 16,369,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진진바라는 2011. 11. 30. 주식회사 여의도진진바라(이하 ‘진진바라’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이전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23. 코크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의 점유 피고는 2017. 7. 22. 진진바라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소명칭 여의도진진바라, 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는 진진바라가 4개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2017. 8.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통보는 2017. 8. 9. 진진바라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권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건물인도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